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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실 ] 헤어코팅후 두피 이마부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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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옥
  • 조회수 : 314회
  • 작성일 : 25-03-26 09: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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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째 다니던 미용실입니다
3/6일 헤어코팅을 했는데 흰머리커버가 안됐다고 3/7다시해준다해서 했는데 하는중 코팅약을 왁싱약으로 바꿨다 얘기를 들었는데 원장이 왁싱약은 두피에 물들어서 새치커버는 안하는건데 내가 전날 "그럼 정수리쪽 머리없이 훤히 보이는 가마부분검정색으로 커버 되겠네요"라고 말한거 생각나 약을 바꿨다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게 오른쪽 입부분까지 색이 묻어 입은 그자리에서 빨리닦아내고 약 다 바르고 이마중간 윗부분에 약이 묻은걸 내가 발견하고 클링징을 발라놨는데ᆢ
다하고 보니 이마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가서 클린징으로 닦으면 없어진다라고 얘기듣고 집에가서 닦는데 안 닦임. 닦든도중 양쪽 귀도 쌔까말게 물들어 있었고
상황은 이런거도
월욜 이마 아파 피부과갔더니 화상이라고 레이져치료에 약먹고 일주일치료받아야한다고
처치받고 바로 미장원가서  피부과서 레이져치료받고 약도 6일치먹어야하고 세안시 물가도 안된다고 하니
 "화상에 화상연고만 바르면되지 뭔 레이져치료까지 치료비는줘도 피해보상은 쫌"하며 말을 흐리더라구요
먼저 피해보상얘기를 해서 화가나서 뭐라하고 일주일치료끝남 오겠다하고 나왔습니다. 
삼일후 머리를 감아야하는데 물들어감  안된다해서 미용실 전화해서 머리좀 감겨달라했더니 친절히 "네 오셔"라고
엄마랑같이가서 뭐라했더니 내가 먼저 피해보상얘기했다고  놀랐다고 하더라구요
내가 그 말할때 상황을 재현을 해 줬는데 자기가 얘기했나?안했나?긴가민가 하더라구요
3/21일 다른미용실갔는데 머리보더니 "에구 이건 염색약바르듯이 발라버렸네
왁싱은 두피에 약 안가게 조심해서 발라야하는데"라고 이 말인즉 왁싱약을 두피신경안써서 발랐다는 뜻이다
가는길에 여기 미용실 갔더니
헐! 완전 반응이 자긴 피해보상얘기한적없고 이마부분 지우려 내가 빡빡닦아서 그런거다
모든걸 내 책임으로 몰더라구요
왁싱약이 코팅약보다 비싼건데 그냥 해줬다
묻지도않고 약을 바꿔놓고 피해입히고 한다는 소리가 참ᆢ
두피속 물든건 한달정도간다 그건 다 내가 감수해야할일이 되더라구요
머리감을때마다 두피물든 검정왁싱약이 굵은가루로 매 나오고
치료비는 내가 다 결재한거니 달라했더니 그건 이의제기없이 완만히 합의가 되야 주는거라 안주고
거기 자격증 사업자 사진 찍어도 되냐 묻고 찍어서 미용협회신고하겠다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좀있다 친구랑 가서 얘기했더니 태도도 같고 "제3자는 빠지세요"라고
모든 일은 쌍방간 들어봐야 더 자세하겠지만
제가 당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소비자고발센타 고발하고 내가 할수 있는건 다하겠다고 말하고 나오는데 "알아서 하세요"라네요
머리감을때마다 두피에 물든 검정가루도 계속 나오고
뭐 이런경우가 있는지 머리를 이래 해놓고 상해까지 입었는데 뒷처리가 너무 불쾌하네요
서로 조율이 잘됐슴  여기까지 안 와도 됐을텐데ᆢ
치료비는 물론 일주일간 피부과 가서 한시간대기하고 치료하고오고 심신이 너무 힘드네요
치료비물론 심신피해까지 다 받아야할것같아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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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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