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모스코리아 ] 계약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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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경훈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5-03-19 17: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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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8일경, 코모스코리아(010-6420-4744, 황원구 본부장)에서 식용유 활성화기 판매를 위해 신청인의 영업장(화성시 동탄신리천로4길 48, 가마치통닭)에 방문함.
판매하는 식용유 활성화기는 기존 식용유 대비 2배 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배가 된다며 비용절감에 탁월하다는 말과 함께 일단 사용해 보고 마음에 들지 않거나 ‘설명과 상이할 경우 언제든 반품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 내용을 계약서에 수기로 추가 명시하고 판매대금 240만원을 요청하는 계좌로 입금해 준 후 제품을 받아 사용하게 됨.
당시 판매원인 황원구 본부장은 식용유 활성화기를 설치해주면서, 알파우더(타사제품)라는 것을 한 번 기회되면 써보라면서 서비스로 제공함.
제품을 사용하게 된 신청인은 판매원인 황원구 본부장의 설명과 같이 식용유 성능이 2배이상일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식용유 기름의 색깔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과 동일한 속도로 어두워져서 그 성능을 확인할 수 없었음.
제품에 대한 효능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신청인은 3월 10일 제품의 반품을 요청하였음.
하지만 코모스코리아(황원구 본부장) 측은 판매당시 서비스로 제공해 준 알파우더를 무조건적으로 함께 겸용해야 기름이 까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함.
이에 대한 내용을 계약당시 제대로 설명듣지 못했던 신청인은, 그 당시 ‘알파우더는 서비스이며, 사용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라고 했던 판매원의 말을 전달하며 계약 때의 말과 다르지 않냐 반품을 해달라 라고 하였지만 거부당함.
또한 당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어있지 않아 이 점도 문제삼으니 황원구(본부장) 개인통장으로 받아 법적으로 문제없고 발행안해도 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소비자를 농락함.
판매 당시 ‘한번 써보시고 맘에 안드시면 언제든 반품해드린다‘라고하며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돈을 받으니 기만하고 있는 판매자 코모스코리아를 신고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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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