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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클린 ] 이사업체 갑질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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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소연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16-06-24 23: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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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이사를 하기위해 사전에 이사클린이라는 이사전문 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당시 집구조 짐양 충분히 상의 후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당일인 오늘 방문하셔서 말이 틀려지시는 겁니다 짐이 많다는둥 반지하라고 분명 사전에 말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계단이 많은 반지하라는둥 청소해주시는 여자분은 너무 더럽다는둥 계속 불만만 토로하시는겁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고발하게된 결정적인 상황은 사람을 한명더 써야되니 돈을 더지급하라는겁니다 그러면서 본인들도 인력에서 사람을 불러야되니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한사람 사는데 짐이있으면 얼마나있다고.. 그런데 정작 오신분은 그업체 사장님이 오시는겁니다 어찌나 어처구니없던지..그리고 현금이 아닌 카드로하면 부과세 10% 본사 수수료 명목으로 3% 지급해야할 금액에 플러스를 해서 지급을 해야된다는겁니다. 부과세는 나라에서 환급받는돈 아닌가요??그거 이중으로 받으면 불법아닌가요?결론적으로 이사도 제대로 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계약서 상에 명시된 금액 80만원이아닌 100만원넘게 지급하게되었습니다. 어렵게 사는 직장인으로써 생각치도 못한 돈이 나가게되어 어렵게되었습니다ㅜ이런 갑질하는 이사업체 이사클린을 고발합니다! 꼭 좀 해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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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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