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대 삼성 소비자 기만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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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석균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6-06-25 07: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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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재품으로 교체해 달라고 했으나 새 T /V 를 수리를 해주 더라구요.
저희가 착한 마음으로 그냥 넘어 갔습니다. 그게 3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그 부위가 고장이 났습니다.
고객센타 전화 했더니 비용를 지불하랍니다.보증기간 1년이 넘 었다고 ..이런 황당할수가
다른 부위도 아니고 똑한은 부위인데..이렇게 억울할수가 !
1개월도 못쓰는 제품을 쓰라고 떼 쓰더니 좋은 마음으로 고쳐 쓴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삼성
3년도 안돼 같은 부위가 고장 났는데 비싼 비용을 우리보고 부담하고 고쳐쓰던지..새 걸 사던지..됀장
억울해서 올립니다.고쳐서 3년쓰는 제품 만들어 놓고 저렇게 당당할수가. 소비자가 봉입니까?
아니 T / v 나 가전제품 비싼걸 1개월 쓰고 버리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세요..
비싸면 비싼 브랜드 값이라도 해야지.되려 저희가 떼쓰는게 아니라
삼성이 떼를 쓰고 소비자 에게 떠넘기고 있으니 황당하죠..
다른 부위도 아니고 똑같은 곳이 2번이나 고장 났음 삼성이 고쳐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수리를 잘 못해서 또 고장 났거나 기술도 없으면서 소비자에게 떠넘기거나..
이런 억울한 일을 다른 분들도 없기를 ..
처음 고장나면 싸워 피 터 지더라도 새 것으로 교환 아님 환불 받기를 주위에 강력 얘기할 겁니다.
삼성...웃기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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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TV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