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코즈웍스 ] 상품 사이즈 다르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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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청미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6-06-27 17: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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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받아보니 900.240.260이 왔어요 근데 업체측에 알아본 결과
사이즈 잘못 배송이 아니라 업체측에서 판매 사이트에 사이즈 잘못 기제해다고
환불 받았는데 업체측은 아직도 사이즈 변경 하지않고 그대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사이즈 가 다르면 가격차이도 나는건데 자기네 실수를 알면서도 아직 개선을 안하고
그대로 판매하는건 사기라 생각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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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