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네스데코 ] 고객응대 및 배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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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윤경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6-06-27 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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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교환날짜를 7~10일 잡아놓고 문자한통 없더니..
제가 날짜가 되서 매장에 연락했더니..
자기들은 관련없다고 월요일에 고객센터에 연락하라고 말하더군요..
고객응대 태도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월요일에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항의를 하고
배송관련 날짜를 묻는데..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미 10일을 기다렸는데..그제서야 평일기준 7일에서 10일이라고 말하더니 정확한 답변은 내일 오후에나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이가 없어서..그래서 홈페이지에 항의하려했더니..
바네스데코는 아예 고객 항의 글을 쓸 수 없는 구조더군요..
고객의 불만은 무시한 채 자신들 편한대로 일처리를 하려는 그들의 영업방식에
오랜 시간 노력을 들여서 제품을 선정하고 구매를 하고 기다린 저는 제품을 환불하기에 제가 들인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 억울해서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그들의 행태를 참고 견디기는 너무 힘들어..
이 글을 올립니다.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바네스데코 '박진아' 영업직원에 대한 바네스데코의 진정성 있는 경고조치와
배송관련 고객문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시스템을 바네스데코가 갖춰주길 바라는 것, 그리고 그런 모든 고객의 항의 사항에 대해 그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별일 아닐 수 있는 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힘없는 고객의 입장에서..
제조사는 물건을 살테면 사라..사기 싫으면 말아라..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것이다..
이런 태도가 부당하다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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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를 통해 주문하신 가구의 하자로인한 교환처리 지연과 무책임한 고객응대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