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와이드모바일 ] 포켓 와이파이 (임대) 허위광고 및 추가발생금액에 대한 소비자 설명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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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승진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6-06-28 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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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미국 여행당시 데이타 이용을 많이해서요금을 믾이 낸적이 있어서
이번여행에는 요금폭탄을 맞지않으려고
휴대용 '포켓와이파이'를 임대하기로해서 대략 10만원에 10일을 임대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10만원 내면 5~10명이 충분히 데이타를 쓸수있다는 홍보문구를 믿었습니다.
참고로 저 와이프 아들(초4) 3명이 여행을 했고 집사람은 거의 휴대폰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여행막바지에 중학생 2명에게 비번 알려주고 버스에서만 잠깐 공유했구요.
그런데 일주일전 문자와 메일이 왔습니다
해외로밍 이용요금 내역서 522,500원
오픈하신카드로결제될예정입니다.(주)와이드모바일
광고문구에 최대10명 동시사용가능
해외로밍보다 실속있는 가격
포켓wi-Fi하나면 해외여행 정복 끝.
저는 실수로 와이파이를 안켠체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회사에 IT팀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와이드모바일 고객의글 쓰는 곳에 글을 남겼더니 업로드도 되지않더군요
제 생각에는 악성댓글은 필터링이 되어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소비자 고발을 하는것은
1.동시 10명가지 쓸수있다는 포켓 와이파이가 거의혼자써도 8일에 550,000이 넘는 허위광고
2.의뢰내용은 끝까지 홈페이지로만 상담가능한 이유
3.과금에 대해 지난주에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아직 전화도 없는 서비스 정책
4.홈페이지에 소비자가 느낀글이 올라가지 않는이유
5.추가요금 발생시 어느정도 데이타에 어느정도 과금이 추가되는지 설명 전혀 없었고 광고문구에도 없었음.
저같은 사람이 많을것 같고요
이런 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진실된(사용후기)내용이 필터링 되어지는
이런 몹쓸 기업에 대해서...
재발...
엄중하게 조사를 해주셔서 더 이상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는 소비자가 없길 바랍니다
제가 집이 서울이면 당장에라도 찿아가서
따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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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