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엠 ] 견적서 사양과 맞지 않는 상품 판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흥재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6-06-30 17:09:41
본문
출고하고 보니 인터넷 견적서에서는 기본품으로 주기로 되어 있는
'쉐보레 순정 액세서리 번호판 플레이트 ' 가 없기에 쉐보레 출고지와 쉐보레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올해초부터는 기본품으로 주지 않기로 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인들이 인터넷쪽에서는 차마 내용을 지우지 못한거 같다며 책임 회피를 합니다.
그로 인하여 어제 차를 출고받고 등록까지 하고 번호판까지 받아왔지만
아직까지도 번호판 플레이트가 처리되지 않아 번호판을 장착하지 못해 운행도 못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은 쉐보레 공식 홈페이지에서 올란도 정보가 나와 있는 화면을 캡쳐 한 것입니다.
16:00 현재는 번호판 플레이트를 준다는 내용을 지워 버렸네요..
제가 캡쳐한 내용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번호판을 달지 못해 차량운행을 하지 못하는 바이며
더는 기다리지 못하여 사비를 들여 오늘 번호판플레이트를 구매하고 번호판을 장착하려 합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160629_191245772.jpg (129.6K) DATE : 2016-06-30 17:09:41
- KakaoTalk_20160629_190717924.jpg (84.5K) DATE : 2016-06-30 17:09:41
- 이전글페라가모코리아 CS책임자 이X상 16.06.30
- 다음글세탁물 분실 배상 16.06.3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차량 구입 후 견적서의 내용과 다른부분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