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그재그 ] 환불을 안해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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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은채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5-03-26 11: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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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이 문제로 인하여 여기에 글을 올리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답변을 받고 판매자에게 문의를 드렸고 저는 환불이 되는 줄 알고 반품신청을 하였는데 환불비 6천원을 제가 지불해야한다 하더라고요.
문의를 드렸을 때 판매자분은 “ 규정은 그렇게 되어있으나 저희가 규정에 위반되게 처리한 부분이 없습니다. 주문하신 상품의 옵션은 블랙이며,
상품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정확하게 블랙은 어떤 색상인지 세부 사진이 나와있습니다.정확하게 안내되어있고 충분히 확인하시고 구매하실 수 있으셨기에 반품 상품은 불량이나 오배송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무상 처리는 어렵습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 쇼핑몰에서 백팩을 주문하였습니다. 상품 대표 사진에는 제가 구매하려한 색상의 사진만 올라와있었고 옵션에도 한컬러만 등록이 되어있어서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송을 받고보니 제가 생각한 컬러와 다른 컬러가 왔더라고요.. 애초에 한 컬러만 있었다면 옵션에 품절처리를 해서 두 색상이 있다는 걸 표시해놓거나 대표사진을 블랙컬러만 올려놨어야하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구매자입장에서는 오해할 만항 상황 아닌가요? 판매자가 말한 상세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한 컬러의 착용샷만 주르륵있다가 맨 마지막 하단페이지에 두컬러의 가방사진만 올려놨습니다. 제일 하단에 사진 첨부해놓고 옵션도 없고 없는 컬러를 대표사진에 해놨으면서 잘못이 없다네요..
그리고 대표사진에 저 색상의 가방만 올려놨는데 아예 색상이 다른거면 몰라도 블랙컬러로 오해할만하지않나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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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4806.jpeg (330.0K) DATE : 2025-03-26 1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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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