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드민턴마켓 ] 물품 교환 조치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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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준우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3-25 12:44:02
본문
배드민턴라켓 2점 구매 후
2점 중 1점 불량 라켓을 받아
1점 다른상품으로 교체 요청
다른 상품으로 차입금 2월 19일 계좌이체
상품 보내 준다하고 한달 넘게 안보 주고 있음
업체에선 전산 확인 중 이라고만 답변
업체 사이트주소
https://www.badmintonmarket.co.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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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