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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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춘생
- 조회수 : 11회
- 작성일 : 25-03-21 22: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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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가족이 모일때만 가다보니 우편물이 쌓이더군요. 그래서 어차피 팔리면 이사올거니까 시골집으로 22년10월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네요.어렵게 아파트를팔고 24년11월에 이사하면서 시골집에 이미보던 스카이라이프가 있어서 엘지 유플러스를 취소 하려니 위약금이 백만원 가까이된다해서 그러면 스카이라이프는 기간이 많이 남아서 중지시켜두고 엘지 유플러스 를 볼려고 이전설치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집 옆집위로 선이지나가게되서인터넷 설치를 못해준다면서 해주지않았읍니다.그러면 위약금 없이 취소해달라고하니 전입신고하고 3개월이지났기때문에 위약금없이 취소가 안된다는겁니다. 무슨이런경우가 다있나요 설치해달라니까 옆집땜에 못한다하고 그럼 취소해달라니까 위약금 내라하고. 전입신고해서 3개월 지난거랑 무슨상관있냐니까 약관에그렇게 되어있다는군요.지금은 장비만구석에 보관되어있고 매월 요금만 5만7천원씩 내고있읍니다.위약금없이 빨리취소하고싶어요 작년11월10일 이사이후 매월 낸 요금환불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실수있나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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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상품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