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업체에서 잘못알려주셔서 공임비도두번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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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고은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5-03-21 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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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제대로알려주셨으면...두번의공임비가 안들지않았을까요?절반이라도받고싶습니다.ㅠㅡㅠ
(새차에들어가는 헤드램프 번호는 H19 업체에서 1차에 알려준 헤드램프번호는 H4-이전에 문자로도 주고받은내용도있습니다.H4가맞다해서 샀고장착했지만 안좋아서 다시물으니 H19가 맞다고해서샀습니다.물건은 중간업체에서 반품해주신댔는데...업체측에서 잘못알려주셔서 두번들어간 공임비는요?도와주세요ㅠㅡ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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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50321_160724.jpg (569.0K) DATE : 2025-03-21 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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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