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성전자 ] 쿠팡에서 구매한 두성전다 가정용 사우나기 사용중 기계에서 불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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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광열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5-03-21 18: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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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성전자 가정용 사우나1인용
3개월가령 아무탈없이 잘사용하였는데 물을데워주는 기계에서 갑자기 스파크가 일어나더니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다행히 초기에 발견하고 불을 진압해 인명피해나 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쿠팡과 해당 제품을 판매한 곳에 문의를 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너무 황당해 고발하게되었습니다
구매한지 3개월이 지났으므로 불이나던 터지던 사용자 부주의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도 못해준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콘센트 꼽아서 전원만키면 되는 상품을 구매자 부주의로 화재가 났다라는거지요
보통 화재가 읽어나면 해당 물건을 회수해 가서 원인조사를 해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어떠한 피해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조차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쿠팡은 물건만 등록해서 대리판매해주는곳이라 나몰라라하며 해당 판매자 두성전자는 그어떤 연락도 받질않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사건좀 제발 처리좀 해주십시요
환불을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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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