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좋은여행 ] 여행사 측에서 도착날짜 잘못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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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광열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5-03-21 17: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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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행상품은 개개인마다 구매후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행사와 현지여행사 사이의 낮은 지상비 설정 등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가이드의 불성실한 안내, 추가요금징수 등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킨 점 등이 인정될 경우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보상금액의 산정은 여행상품의 누락, 추가된 사항에 대해 지급하여야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