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비.전화 보험판매광고고발 ] 보험 티비 과대 기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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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민아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5-03-21 17: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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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회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내원 환자분들 보험조회와 청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상황을 격게 되는데요. 고객분들 대상이 주로50대후반에서
80세 사이인데 하나같이 보험료는 2~4만원 저렴하게 가입되어 있으신데 90%이상은 10갱신형으로 가입되어 있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티비에서 갱신없이 다 보장된데서 했는데 왜 받을께 없냐고 저한테 오셔서 하소연 하십니다. 저야 같은 업종이니 보험 티비광고
관심없이 지나쳤는데 너무 말이 많아서 아루 관심있게 지켜보니 30년갱신형 상품을 한번도 오르지않는 상품이라고 얘기하고 운전자보험을 팔면서 화재도 보장되고 뭐도 보장되고 다된다고 광고하더라구요. 전문가 입장에서 광고를 들으면 저도 솔깃하던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보장이 너무 협소하고 보험도 보장 트렌드가 있는데 그런것과 너무 동떨어진 보장으로 광고 하면서 마치 다 보장되는것 처럼 광고있더라구요. 보험 지식이 없거나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기 딱 좋더라구요. 이렇게 광고하면서 저렴한 보험료로 부담없이 가입시키고 보통은 이런 보험 계약을 3~4개는 기본이고 어떤 분은 10개 넘게 가지고 계시기도 하더라구요. 제 부모님이 이런 계약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자식된 입장에선 너무 속상할거 같습니다 . 병원에서 고객들이 이런 상품 가입되서 오셔도 속상한데.... 정말 소비자들이 좀더 쉽게 보험을 이해하려면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특장점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담보에 대해서도 같은 뇌질환 담보여도 뇌혈관담보와 뇌졸증담보의 차이점 뇌출혈담보의 차이점등을 비교설명해주어서 광고 하는게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정확한 판매 양심이라 생각 합니다. 부디 전문가의 조언과 여러 검토 자료를 수집해 주셔서 잘 조사해 주시고 소비자에게 특히 연장자분들께 불이익이 없도록 조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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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