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봄한방병원 ] 치료비 선불치료중 잔금 수령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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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광열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5-03-20 14: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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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접수 담당실장 권유로 진료비 실비보험 용이하게 한다며 선불요구 현금200만원 카드 100만뭔 선불 결재하고 허리통증 통원치료
1회 약20만뭔 5회 치료받았으나
통증은 치료받기 전보다 더 심해져
치료를 중단하고 남은 금액 환불 요청하였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치료중
환불할경우 선불금 300만원중 10%
공제 하고 지급한다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선불 요구시 치료 중단후
환불시 10%공제 한다는 고지도 해주지않고 의료법에 규저이 있다고
10%인 30만원 공제하고 일주일에서
10일 안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환자를 기만하고 병원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이라
억울해서 고발하게 되었고
경찰에 형사고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자의 고충을 고려하시어 조속한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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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의료진의 과실책임을 묻는 법적인 방법으로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것과 의료계약상의 진료의무의 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것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양 구성이 입증책임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판례는 의료과오 사건의 대부분을 주로 불법행위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진료채무를 수단채무로 볼 경우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분쟁화되는 경향이 많으며 모든 사적인 영역에서의 분쟁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간 감정의 격화, 시간비용의 과대소요 등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