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샘 ] 인테리어 전체공사 올하자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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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반기충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5-03-20 08: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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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본사는 대리점 관리를 제대로 하지않고 소비자에게 피해를주고 소비자과실로 피해를 전가 하고 해결을위해 대표이사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시간만 질질 끌며 as처리는 실비라니 어의가 없다
2년전 홈쇼핑에서 전문없체이고 전문가가 시공한다고 한샘인테리어가 최고라는 광고에
속아 현관입구 부터 거실 주방 방2곳 화장싷 전체공사를 진행 했어요
1.공사한부분이 비오는날 비가새기시작
2.주방 후두 냄새가 잘빠진다더니 여름에 손선풍기 수준
3.상부장이 사용하던장이 3단을 소비자 협의 없이 2단장으로 천정으로설치하다보니
높아 사용이 불편
4.싱크데 젠다이,화장실 3곳젠다이 수평을 맞추지 않아 물이 고여 하자
5.강화마루 가로로 세로로 벌어짐
6.목공공사 마무리 안하고
7.도배지 벌어짐
공사가 마무리 되고 잔금 지금을하고 상기 공사부분을 시공대리점에게 하자공사를 애기했고
곳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2년간 차일피일 미루기하더니 본사 as, 접수하라고해서 접수하니
As기간이 지나 유상수리를 하란다
처음 본사 센타 전화시 공사한 근거가 전산에 없다고한다
그런데 저희집 주소로 자제가 들어간 기록은 있단다
무슨 소리인지?
본사와 소통하다보니 대리점에서 한샘본사 정품과 사제외부 제품을 혼합하여 공사를 했고
한샘시공부분만 차후 유상as를 받을수 있단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공사가 마무리된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년전 공사 하자부분을 차일 피일미루고 공사가 마무리된거 처럼 1년 as 보증기간을 적용한다니 주요한것은 한샘 본사 대리점에서 나에게 보증기간이 1년이라고 고지한사람이 없다는것이고 한샘본사가 대리점관리를 하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보내고 하자수리를 요청하고 공사마무리 되지않았고 수차례
대리점에 하자공사를 재촉했다고 하자 증거를 요구해 대리점과 나눈 카톡내용을
제시하자 무상as처리하겠다고 본사 소비자 팀장이 약속을 했다
약속후 10여일지나 한샘직원이 와서 하자부분 주방 거실 방2,곳 사진을 찍고 50여장이상 마루 자재가 필요하다고 곳 수리를하겟다고 갔다
또다시 2주가지나 다른분이와서 2,장 뜨더보고 2 장만 수리후 방2곳은 하지말고 거실주방 만 했으면 좋겠다고 들어가 윗분께 보고한다고 철수를 했다
1시간후 본사 팀장 바닥에 문제로 무상이 아닌 유상이라고 말바꾸기를 한다
바닥에 문제이면 인데리어안한 안방과 드레스룸에 시공된 리바트 마루는 왜 벌어짐이
없냐는 말에는 답을 못하고 화가나서 리바트 마루 철거하고 내가 아는 마루시공자 불러
시공후2 ~3개월지나 벌어짐이 없으면 자재하자나 시공하자를 인정하고 다철거후
재시공을 요청할수 있냐는 말에도 답을 못한다
인테리어로 한샘을 선택한 내잘못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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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테리어 공사 후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