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번가 ] 늦장처리 지겹습니다~질질 끌고 핑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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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주일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6-07-07 15: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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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콜센타에 수차례 전화하였지만 '업체 사정이다 '라고만 합니다
업체에서는 계속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고 물건을 보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는 건가요
처벌규정은 없는건가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법의테두리내에서 강력한 조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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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