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택배 ] 현대택배기사 불친절및 서비스 품질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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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성민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6-07-07 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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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받았는데 집안에 고객이 있는지 확인도 안하고 물건으로 문을 막아놓고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하여 기사와 연결후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기사님께서 자신은 잘못이없는데 왜 시정조치를 해야하냐하면서 오히려 고객인 제게 화를 내셨고
소비자고발센터에 글을 쓰겟다고 하니 "그러던지말던지 상관안한다"라 하시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기사와 연결되는 시간도 1시간이나 걸려서 연결이되었으며 3번의 전화끝에야 겨우 연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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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욕설사용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