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풍선 ] 7월 13일 수요일 오키나와 출발예정.전액 결제했는데 연기 안되고. 취소시 위약금 90% 내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경미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6-07-08 11:46:34
본문
노란풍선 광고만 산뜻하게 하고 일 처리는 갑질이고 상담은 불친절하고 그냥 여행도 못 가고 2,500,000 날리게 생겼네요
최소한의 고객 입장에서 상담도 없고 돈만 내라고 한는 노란풍선 이렇게 하시면 다신 이용 안 합니다
주변에 갑질 행각 널리 널리 알리려 합니다.
서비스업인데 고객민원 신경 좀 쓰시지요
보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이런 민원발생시 중간에서 원만히 해결하려고 고객센터가 존재한는거 아닙니까? 갑질만 하지 마세요!!
- 이전글주차차단기 정상작동이 왜 늦어지나요. 16.07.08
- 다음글어의가없네요 16.07.08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여행 예약하신후 취소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것과 관련하여 여행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환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여행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사와 소비자가 맺은 계약 내용이 우선시 되므로 계약서에 나온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하나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해볼 수 있으며, 계약 내용에 중도해지 시 별도의 위약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해당사업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업체측에 사실확인 및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