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디프랜드 ] 장소이전비 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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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경수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6-07-08 10: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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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이나 그것도 온라인 선불을 요구 하고있어서요
과연 법적으로 적당한금액이며 선불요구가 타당한것인지 너무나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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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출장비 수리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