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 ] 받은 사람이 없는데 배송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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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민혁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6-07-07 16: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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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까지는 이해하는데 반송한 물품이 도착하기로 되 있는 예정일이 지나도 너무 안와서 인터넷을 통해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여 봤더니 6월 29일날 배송완료 라고 되어 있네요. 저희쪽에서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배송이 완료 되어 있어서 고객센터에 전화 해봤더니 현장에 있는 택배 기사한테 전화를 한다고 하더니, 그 뒤로 또 연락이 없어서 다시한번 고객센터에 연락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콜센터 직원만 바뀌도 하는 말은 다 똑같더군요. 죄송합니다 하고는 현장 기사한테 다시한번 조취를 취하겠다고만 하고는 여전히 진행되는게 없습니다. 몇일 뒤 다시한번 CJ대한통운 여수 지점에 고객센터로 전화 했더니, 이번엔 다른 콜센터 직원이 받아서는 제가 불만을 말하니까 자기는 오늘 처음 듣는 거라며 죄송하다고 또 택배 기사한테 조취를 취해보겠다고 하네요. 지금 뭐 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저는 같은 말을 CJ대한통운 본사 콜센터에도 하고 여수지점에도 하고 몇번을 같은말을 하면서 물품 확인을 해달라는데, 월급받고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런식으로 일을 처리하나요?
책임회피하면서 시간만 질질 끄는거 같아서 요즘은 너무 화가 납니다. 저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해야할 일도 있는데 이번 택배 때문에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네요. 오늘은 CJ대한통운에 다시 전화 했더니 안에 든게 뭐냐고 얼마냐고 하더니 혹시나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통장입금 시켜준다고 하고 끝이네요?
이거 뭔가요? 자기들이 중간에 잃어버리고 제가 그동안 기다리고 고생한거 그냥 미안합니다 돈으로 돌려 줄께요 하면 끝인가요?? 이런거 어디에 신고할수 없나요? 경찰서나 법적인 문제제기라도 할수 있으면 해서 합의 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물품은 못받았고 기사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마니 하는데 너무 화가나고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CJ대한통운 회사가 배송받지 않은 사람들의 물품을 자기들 마음데로 배송완료 처리를 하는건 또 뭔가요.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또 생기지 않았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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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