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t 단말기 보험 ] skt 단말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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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용기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16-07-07 14: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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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휴대폰 보험에 가입한 고객입니다.
아래 첨부된 가입 신청 동의서를 캡쳐해놓은 것처럼 폰세이브 III 고급형에 가입을 했습니다.
휴대폰이 망가져 수리후 5만원의 비용을 청구 했습니다.
자기부담금 25%를 제외한 37500원을 환급 받을줄 알았는데,
최소 자기 부담금이 3만원이라고 2만원 만 환급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입한 신청한 신청서를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무리봐도 아닌것 같습니다.
이 민원을 처리해 주시는 분께서 첨부된 이미지에 있는 것으로 보셨을 때
고객의 자기부담금이 파손 수리시 리퍼단말기로 교체되는 경우에 최소 3만원으로 보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못이해하는 것일 수도 있기에,
상황설명안하고, 가입신청서를 보여주면서,
제 주변인 4명에게도 자기부담금이 어떻게 되는거 같느냐 물었을때
모두다 그러니까 누가봐도 , 리퍼단말기로 교체되는 경우가 최소 3만원으로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상품설명서를 보고 가입했고, 상품설명서대로 보험금을 받으려는데 아니라고 잘못 이해한다고 되려 무시
받게되어 소비자고발센터에 통해 신고합니다.
결론, 가입신청서와 실제 서비스가 다르게 운영하는 이를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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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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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해당휴대폰보험의 자기부담금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