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샐리(수제화) ] 고속터미널 D011 샐리(수제화)DAV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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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6-07-07 13: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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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은 절대 못해준다길래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신으려는데 계속 철사가 빠져나와서 다음날 다시 가져가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절대 안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더이상 말이 통하지 않아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합니다.
환불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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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구입하시어 착용하신 신발의 하자와 관련한 업체측 환불거부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