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제 종용후 타인에게 인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피부관리샵 ] 선결제 종용후 타인에게 인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민정희
  • 조회수 : 235회
  • 작성일 : 26-04-14 16:04:48

본문

경기도 분당 야탑동에 벨라인이라는 피부샵에 선결제를 했으나 주인이 바뀐상태라고 하는데, 바뀐주인이 인수를 안하겠다고 모든 연락이 끊긴 상탸라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원 주인한테 현금결제했고(75만원) 원주인은 자기는 다 넘겼으니 책임이 없다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어디에서 돈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생도 75만원을 어디서 보상받아야하나요..
제발 해결좀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1409 통신 KT 박희대 2026-04-10
1501407 통신 KT 박희대 2026-04-10
1501405 생활가전 쿠쿠전자 임동진 2026-04-10
1501401 생활가전 SK매직 조소영 2026-04-10
1501389 기타 네이버지원센터 성재남 2026-04-10
1501388 생활용품 마스에마스 이래옥 2026-04-10
1501387 생활가전 라익미(like me) 백송학 2026-04-10
1501386 기타 여주백세치과 차재규 2026-04-10
1501385 생활용품 ZARA 전수진 2026-04-10
150138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10
1501371 자동차 아이파킹 이혜린 2026-04-10
1501370 기타 미사보이스캐디 골프연습장 김용진 2026-04-10
1501369 항공·여행 캐치테이블 정혜욱 2026-04-10
1501368 휴대전화 포트앤픽 (아이폰 구매) 유여진 2026-04-10
1501367 항공·여행 캐치테이블 정혜욱 2026-04-10
1501366 유통 네이버쇼핑 유병열 2026-04-10
1501365 통신 SK브로드밴드 유순이 2026-04-10
1501364 항공·여행 캐치테이블 정혜욱 2026-04-10
1501363 자동차 카통령수원점/DS오토/오토영업3본부 김진혁/01095284330 김미래 2026-04-10
1501362 기타 구사장브랜드커머스 박종진 2026-04-10
1501361 생활용품 호빵언니 양현주 2026-04-10
1501360 기타 GansGo 이석희 2026-04-10
1501359 통신 스카이라이프 이주성 2026-04-10
1501358 통신 KT 서창희 2026-04-10
1501357 생활가전 바디프랜드 임혁록 2026-04-10
1501356 기타 이사몰 쌍용이사공사 최민숙 2026-04-10
1501355 생활용품 (주)히프나틱 김예림 2026-04-10
1501354 기타 예스 2424 김용환 2026-04-10
1501353 기타 바른중고지게차 김정혁 2026-04-10
1501352 항공·여행 여기어때 박병철 2026-04-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