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라데이션쇼핑몰 ] 그라데이션에서 구매한 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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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슬기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6-07-12 13: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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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을 구매하고 다른신발을 사려고알아보던중 제가구매한신발이 타싸이트에서는 훨씬 저렴한걸 보고 속아서산걸알고 억울했지만 어쩔수없는거니까 그러려니했습니다. 참고로 타싸이트에선 제가구매한신발이 기본가격이 만원대이고 그라데이션은 삼만오천원로 가격을올리고 45%할인해서 만구천원에 파는걸로 해놨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싸이트들의 할인전 가격 보다도 비쌌습니다. 그런데 신발도 중국 oem제품이라며 약간의 얼룩이나 상품이 완벽하지않일수있다는 안내문을적어놓고 상품하자에대한 보상은 피하려고 해놨더군요 처음엔 눈으로보기엔 이상이 없었으니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발이 찢어진것도아니고 벗는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끈이 빠져버리더군요 가격은 비싸게 부풀리고 상품하자에대한건 안내를 했다고 나몰라라하는게 맞는건가요? 소비자는 그냥 안내문에 써있으니 손해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건가요? 수선을 요구했더니 중국으로보내는 배송비를 부담하라더군요 말인지막걸리인지
그리고 가격을 부풀리고 할인해서 파는것처럼 하는것도 사기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라데이션 쇼핑몰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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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한달전 구입하신 샌들 하자와 관련하여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