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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라뷰티 강남1호점 ] 네일아트 회원권 환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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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수진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6-07-12 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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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015년 11월 04일에 타라뷰티 강남1호점(사업자번호 : 101-86-82008 / 상호 : ㈜타라뷰티 / 전화번호 02-501-7700) 에서 15만원권 회원권을 구입하여 2016년 4월 7일까지 총 2회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직원 불친절- 고객의 손가락이나 손을 물건처럼 던지는 행위, 손톱 손질 중 살을 베어 피를 내고도 사과치 않는 행위, 말도 없이 임산부 고객인 저의 팔을 함부로 쭉 당기는 등 거친 행동에 대해 항의하자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제가 뭘요? 던지긴 뭘 던져요? 사과했는데요?” 라며 시종일관 불친절로 응대하는 등의 내용-을 이유로 타라뷰티 강남 1호점 실장에게 전달하고 회원권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장은 다시는 해당 불친절 직원이 제 담당을 맡지 않게끔 약속하는 조건으로 한 번 넘어가 달란 식으로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1시간도 안 되어 마지막 작업인 큐티클 오일을 바르는데 또 해당 불친절 직원(경아)이 저에게 왔고, 꽤 오랜 시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저에게 오지 않아 결국 오일 바르는 작업도 경아라는 그 불친절 직원이 마무리를 하였고 역시나 마음에 들지 않아 저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타라뷰티 실장에게 다시금 항의하였는데, 정말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 회원권 환불해주겠고 지금은 못 해준다, 정 하려거든 위약금 10%내고 환불해가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직원이 싸우자는 듯이 불친절하며 직원 관리가 안되어 1시간 전에 컴플레인이 들어간 직원을 바로 또 붙여놓고 10% 위약금을 내고 환불하라니요?

저는 제가 지불한 회원권 15만원에서 그 곳 2회 이용한 금액만 빼고 나머지를 입금받았으면 합니다.

처음에 중도해지 시 위약금 10%있다고 미리 공지라도 했으면 함부로 그곳에서 회원권을 구매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네일아트숍을 수년간 여러 곳 다녀봤지만, 이렇게 기분 나빴던 적은 처음입니다.

크지도 않은 가게에서 직원 몇이나 된다고 그 관리조차 소홀히 하는지 업체의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드는데 굳이 억지로 그곳을  제가 이용해야 하는지요?

왜 제 정당한 권리를 가질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장이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며 법적으로 제가 10% 내야지만 환불된다고 하는데 이거 혹시 사기죄는 아닌지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이용주이신 네일샵측 불친절한 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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