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도날드와SK주유소 ] 맥도날드와 SK주유소의 소비자 희롱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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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춘환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6-07-14 14: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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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하면 맥도날드 할인권이 나오는데 오늘 점심때 아반테를 가지고 기름을
넣으러 갔다가, 황당한 일을 당해서 신고를 합니다
평소 3만원씩 기름을 넣고 다니는데 점심때라 햄버거나 하나 먹을까 싶어
5만원 어치 기름을 넣으니 영수증과 함께 햄버거가3,500 글자만 커다랐게
보이길레 10m 떨어진 맥도날드에 가서 1차 목록 신청해서 주문을 하고
5m 돌아가서 개산을 하려니 4,700원 달라고 합니다 주유소에서 발급한 할인권을
주니" 이것은 오후 2시부터 사용가능 합니다"라고 하네요
햄버거 하나 먹으러 2시에 다시 오라 말인가? 하고 4,700주고 왔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가만이 생각해보니 두업체가 합작해서 주유소 오는
소비자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맥도날드 점은 주택과 멀리 떨어저 있어 주유소 오는 손님이 98%가 넘는데
맥도날드는 적게 넣어도 될 기름을 5만원 이상 넣게 하여 주유소에 이득을 주고,
주유소는 사용할수 없는 시간에 5만원 할인권(1달내에 사용가능)을 발급하여 맥도날드에
들어가게 하여 매상을 올려주는 합작 사기를 고발합니다
영수증에 3,500원만 읽을수 있게 큰 글씨로 쓰고 나머지 오후2시,1달 이런것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할인을 하면 종일 하든지 아니면 주유소 에서 할인권을
발급 못하게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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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영업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