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랑풍선 ] 계약취소에 대한 노랑풍선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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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경란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6-07-16 17: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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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4일 프랑스 니스 텔러사건으로 도저히 불안해서 8월15일 취소관련으로 전화를 했더니 위약금 10%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30일전 취소시 계약금 전액환불이 가능하지만 하루가 지나서 위약금 10%를 내야한다고 해서 너무 황당하였습니다.
터키항공이 일정기간 변경 및 취소수수로를 면제하기를 밝힌만큼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 부가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자, 노랑풍선 담당자(부산지사 담당자 권예림)는 취소에 관한 어떤 증빙자료도 줄 수 없으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만 합니다. 서울본사지침을 따라야하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고합니다.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곳을 여행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이런 천재지변에도 고스란히 소비자만이 피해를 입어야하는건지 답답합니다.
계약취소에 따는 노랑풍선측에 어떤 취소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소비자가 위약금을 지불해야할 이유가 없지않나요?
취소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고객에게 위약금을 지불하라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만약 노량풍선에서 여행계약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지않았다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랑풍선의 이런 태도가 정당한 것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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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 1항 2호에 의하면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조건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행 취소 시 위약금 여부는 외교부의 여행경보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교부는 해외 각 국의 치안상황, 테러, 납치, 자연재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 위험 수준에 따라 여행유의, 여행자제, 여행제한, 여행금지 등 1~4단계의 여행경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이중 여행지역이 3단계 '여행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야만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분이 위험한 곳이니 갈 수 없다고 임의 판단하신 걸로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외교부의 경보 발령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