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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관광 ] 패키지관광에 선택관광 가격책정에 대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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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삿갓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16-07-18 11: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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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을 통해 3박 5일로 태국 방콕과 파타야를 다녀왔습니다!
홈쇼핑을 통해 전달받고 관광일정에도 나왔듯이
저흰 파타야 시티투어를 (60$) 당일결제로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상당히 기대를 했구요!

뭐 선택관광 강요나 쇼핑물 구매 강요는 저도 똑같이 격었으니 더 할말도 없네요!

한데 제가 생각하기엔 관광회사가 방송중에 관광일정표상에
60$ 상당의 시티투어를 한다고 홍보를 했는데

사실 당일 돌아오는 버스에서 내려 시간이 남는다는 가이드의 말에
파타야 시내 한바퀴 돌라는 말에 40분 돌다오니
길옆에 있는 무에타이 공연장에 자리에 앉아 콜라 한잔씩 받고 무에타이 쇼 한번 보고
(길가던 사람들 서서 공짜 구경하는곳) 가자길래?  다른데 가나?  했더니
쏭태우 트럭타고 호텔로 돌아온거 밖에 없습니다!
1시간동안(자유시간 40분) 콜라한잔 먹은게...다라는 건데?

제가 4인가족이니 60$*4인 = 280,000원 입니다!
이게 28만원짜리 관광이라니 어떻게 주장할수 있는지요??

어떻게 관광사에서 이런 주장을 할수 잇는지요? 이건 사기라 생각이 듭니다!
관광이라고 한다면 어느정도 소비자가 견줄수 잇는 옵션가격에 대해
어떤 방식의 관광이며 소요시간과 관광방식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딱하니 홈쇼핑에선 60$상당의 멋진여행인거 처럼 하고선
국내로 보면 명동 한바퀴 돌라 하고 콜라한잔 들고 길거리 공연 봤는데
그걸 4인 기준 28만원 내 놓으라 하면 이건 사기가 아닌가요?

태국이란 좋은 나라 가서 후한 인심과 친절한 태국인들로 기분좋은 여행..
저렴한 물가에 즐거운 여행이여야 하는데
대한민국에 관광사의 횡포와 가이드의 욕심때문에
바가지를 썼다고...기분 잡쳤다면  정말이지 ...  대한민국에 법 과 정의는 
어디로 가는것인지 우려듭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이런 관광사의 옵션 관광에 대한 가격책정의 가이드라인은
최소 폭리가 아니게끔 관제하는게 맞지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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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패키지여행 중 선택관광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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