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크폭스 ] 배송관련문제 고발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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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화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6-07-18 18: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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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물건을받았습니다
개봉시 바지만들어있어서 배송시 문제가있었던건지
아님 발송시 누락이 된건지 확인요청했는데
물품포장시 cctv확인결과 본인들은 제대로 발송한게
확인되었기때문에 처리를해줄수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업체에 문제없다고 확인한 cctv영상본
확인 요청을 하였더니 그건 경찰이 함께 와야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비싼물건도 아니고 만원 조금 넘는 티셔츠때문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라는게 맞는 말인건지...
물품을 무조건 다시보내달라는게 아니라 제대로
보낸건지 구매자에게 확인만 시켜달라고 했는데도
전화는 받지도 않고 게시판에다가 도움을 줄수 없다는
답글만 남기고는 끝입니다
이런경우가 정상적인 경우인건지 확인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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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측 부분미배송으로 정확한 확인이 이뤄지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5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시기, 공급서의 송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해 다툼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인터넷사업체측에서는 예를 들어 소비자에게 물품 2개를 한꺼번에 배송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입증못할 시 1개를 추가배송 또는 1개물품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분실된경우라면 소비자는 쇼핑몰측으로 환불요청을 하셔야하며 업체측에서는 택배사측으로 보상요구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쇼핑몰측에서는 책임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업체측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