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앤쇼핑 ] 하자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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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형순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6-07-25 11: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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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3_221752.jpg (5.6M) DATE : 2016-07-25 11: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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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면 (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