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LG,SK 3 ] 3개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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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경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6-07-27 10:28:53
본문
진 정 인: 박 영 주
주민번호: 960216-208217
주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240-17
전화번호: 010-3974-4118
피진정인: 이준열 1인외, 올레KT, SK, LG등 통신3사
진 정 취 지
케이티,엘지 통신등에 사기당한 피해를 구제해 주십시오
진 정 내 용
1. 사건 요약
휴대폰 판매직원 이준열은, 진정인이 서명한 올레KT 휴대폰 개통서류로, 진정인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엘지통신 (010-3980-4643 010-5718-1312) 2대, 에스케이통신 (010-3587-4118) 1대등, 다수의 휴대폰을 불법적으로 선개통해 피전정인이 사용하고 있으면서, 계속 엘지,에스케이 가입을 권유 진정인을 기망한 뒤, 위 휴대폰에 청구된 금액(자주 인출되어 금액 미상)을 진정인의 통장에 자동이체설정 함으로써,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판매직원 이준열 판매대리점 및 명의도용과 불법개통을 방조,방관한 케이티통신,엘지통신,에스케이통신사 등의 회사도 수사하여 의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사건 내용
0. 2016년 2월 말일 3시경, 서울 건대 앞 “카페베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준열을 만났는데, 이준열이 휴대폰 개통을 권유하였고 이에 진정인은 거절하기가 곤란하여 말로 알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올레kt 개통서류로 KT개통한 당일에 무단으로 LG,SK통신에 여러대를 함께 개통, 이준열이 사용중에 있으면서 마치 새로 개통하는 것처럼 진정인을 기망하고, 진정인이 거절하기 곤란한 점을 이용, 말로 알았다고 한 것을 마치 승낙한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0.이준열은 이렇게 불법개통한 여러대의 핸드폰에서 개인인증이 필수인 어플에서 조차 진정인을 사칭, 물건구매, 인터넷쑈핑, 소액결재등으로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진정인의 통장에 자동이체설정을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준열에게 항의하며 즉시 해지해 줄 것을 요구하자 “조그만 기다리면 다 해결해 준다”“이러면 너도 감옥간다”는 등, 진정인에게 감언이설과 협박,공갈등으로 회유하였습니다.
0.이준열은 진정인이 사용중이던 아이폰 판매 대금(약 40만원)을 새로 계통하는 아이폰 6s단말기 대금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으나 공제하지 않고
이준열 개인이 착복하였습니다.
0.각 통신사 민원실등에 케이티 개통 서류로 에스케이,엘지휴대폰 등, 명의도용된 사실과 불법개통에 대하여 신고했고, 가입사실증명서를 떼서 본인 서명이 아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은커녕 “판매점 책임이다”“서류는 이상없다”등 변명에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3. 결 론
진정인은 중2학년 때, 뇌염으로 인해 중환자실에 인공호흡기를 달고 장기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아산병원에서 신경과 치료를 8년째 받고 있는, 인지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아이입니다. 또한 뇌치료를 장기간 받다보니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그 휴우증으로 인해 자주 발작증세를 일으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피진정인 이준열는 이런 진정인의 장애약점을 이용하여 감언이설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불법으로 수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익을 취한 파렴치범입니다. 또한 이를 방조, 방관한 케이티,엘지,에스케이 통신사들 역시 불법을 묵인하는 파렴치한 회사들입니다.
특히 올레KT통신사는 자신의 회사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 폐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서류가 부단히 복사, 불법사용되도록 방치한 사회적 책임은 극한 범법사실일 것입니다.
통신사의 주장대로 휴대폰 개통계약 시, 본인 동의에 대한 확인을 필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의 경우 유선과 달리 별도의 인증을 걸치지 않고 서류만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서류가 확실하면 본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본의확인 없이 개통하여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개통 편의를 위해 번잡한 절차를 임의로 생략한다는 의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경우에든 법률상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 동의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통신회사가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며, 또 이에 대해 각 통신사에 민원을 제기하고 난 후에도 계속 자동이체로 요금을 빼간 것은 진정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 받는 행위임으로 새로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상기와 같이 이준열은 장애우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진정인을 농락하였고 통신회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 불법부당한 행위는 물론 오히려 알아서 하라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으니 상기 사실들을 조사하여 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벌과 아울러 잘못된 제도를 속히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27일
진정인: 박 영 주
한국 소비자 보호원장님 귀중
추신: 위 진정인은 제 딸인데 정상적인 답변이 어려운 아이인지라 엄마인 제가 대신 고발하는 것입니다.
제 연락처는 101-6852-3256입니다.
첨부파일
- 진 정 서.hwp (19.0K) DATE : 2016-07-27 10: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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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