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구매 선택 및 결제를 완료하였으나 제품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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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천사몽 ] 제품 구매 선택 및 결제를 완료하였으나 제품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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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중열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6-07-27 08: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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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월) 천사몽(굿몽)에서 돗자리를 구매후 결제(낮 12시 9분)하였으며 익일(어제) 오후 5시까지도 아무런 제품 배송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 콜센터(1800-5879)에 전화를 해보니 답변이 가관입니다.

품절이라나는 거에요.

품절인데 결제가 되었다.? 그렇다면 제품이 있지도 않은데 마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고 돈만 챙겼다는 얘기인데....사기 아닌가요?

콜센터 직원은 다른 디자인으로 변경할 만한 디자인 확인하느라 미리 안내드리지 못했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구요..

회사측 얘기대로하고 한다면 고객의 의견은 무시하고 본인들 편리대로 다른 제품을 보내겠다?는 말인데....

여러차례 독촉하자 마지못해 문자를 보내왔네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수량이 몇개 없어 품절/다른디자인으로 변결할할만한 디자인 확인하느라 미리 안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현재주문하신상품은 입고미정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요..어제 저녁 5시 50분

수차례 채근하자 마지못해 상황 문자만 보내고 환불절차 등에 대해 아무런 사과 및 절차안내도 없이 말이죠~~~

이런 기업이 대한국민 국민은 상대로 상행위를 한다고 하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주) 천사몽을 고발합니다.(소비자를 제품도 없이 돈만 챙기는 몰상식한 기업으로)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부당 판매방식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불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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