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개장터 ] 번개장터 사람한테 사기 당한거 같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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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다슬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6-07-27 05: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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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중고품들을 사고 파는곳인데 거기서 신발을 공동구매를 신청 했습니다.
금액은 8만원이구요
돈 입금한 날짜는 3.19일이였습니다.
2달이 지나서 배송지연금이라고 3만원이 들어온후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여기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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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의도적으로 배송을 해주지 않는 다면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