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개월 사용 후 메인보드 or 파워보드 유상수리내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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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1년 3개월 사용 후 메인보드 or 파워보드 유상수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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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탁현수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6-07-28 15:48:00

본문

안녕하십니까,
15년 4월 결혼을 하면서 가전제품 TV를 LG전자에서 구매 하였습니다.
산지 얼마되지(약4개월) 않아 시청중 전기가 튀기는 소리가 들려
A/S를 접수하였으나, 당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소리가 아니여서
원인발생을 찾아낼 수 없어 수리가 안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혹, 시청중 소리가 나면 동영상을 찰영해 다시 접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계속 중간중간 소리가 나서 동영상 찰영을 시도를 하였으나
24시간 휴대폰을 들고 대기 할 수가 없어 동영상 촬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문제는 어제 오후 TV가 자동적으로 꺼짐증상으로 A/S요청을 하여 점검을 받은결과
메인보드 또는 파워보드가 고장나 이같은 증상이 나온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났기에 수리비가 발생된다고 하여 너무 억울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금일 A/S기사분이 하는말이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전기 튀기는 소리도
메인보드 또는 파워보드 문제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1차 접수했을 당시 이부분에 대해 언급을 해서 수리가 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LG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도 똑같은 답뿐입니다. 무상수리기간은 1년이라는..
소비자 과실로 인해 파손 및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리비 발생이 인정합니다만,
어떻게 메인보다, 파워보드가 1년3개월만에 고장이날수가 있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지 너무 억울 합니다.
2년, 3년도 아닌 1년 3개월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소비자 고발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동영상은 리모컨을 만지지도 않았는데 혼자 켜졌다 꺼졌다하는 동영상입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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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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