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1년전에 구입했습니다.그런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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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쌍용자동차매매 ] 중고차를 1년전에 구입했습니다.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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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성환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6-07-28 14: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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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 부터 딱 1년전에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차량정검서를보여주면서 무사고라해서 구입을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이상한겁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인데 엔진온독 올라가고 부동액을 넣었는데도3달도 못가고 이상한점이 한 두개 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비스보증기간이라 무료로 몇번 수리도하고 애를 좀 먹었거든요
1년이 지난 지금 차가 나랑안맞나 싶어서 다시 되팔려고하고있었는데 지금 차량 정검서를 확인하니 골절되고 사고나서 수리한부분이 한두 군대가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판곳에 전화를 하니 1년이나 탔으니 본인들은 잘 모르겠다 배째라 이런식으로 구먹구구로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될까요??그때 당시 매매계약서, 차량 점검서 그리고 현재 점검서 다 구비하고있습니다. 여기다 이런글 쓰면 해결되나요??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해서요.. 저 정말 1년동안 사고낸 내역 전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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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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