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U+ ] 인터넷 임의대로 약정변경하고 해지시 위약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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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형수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6-07-28 14: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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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해지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모르게 인터넷 약정기간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내용확인을 요청했더니 설치당시의 통화내용을 들려준다면서
약정기간과는 무관한 예전의 통화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통화시간만 끌면고, 해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위약금 18만9천원을 내고 해약하게 되었습니다.
U+ 인터넷 2회선을 계룡시와 인천에서 사용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계약기간이 연장되고
해약할 때 한 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위약금을 물고 나니 어이가 없고 억울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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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 통신사측 동의없는 약정기간 연장처리에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여 재계약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