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단말기대여업체 자동이체 해지 차일피일 미루고 해결할 의지 보이지 않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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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상사FM ] 카드단말기대여업체 자동이체 해지 차일피일 미루고 해결할 의지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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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사정옥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6-07-28 22: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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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하다가 올해 1월 폐업 신고를 하여 1월까지 단말기 사용한 이용금액을 2월에 출금 해간것 까지는 맞는데 그후로 3-6월까지 매월 단말기 대여료를 출금해갔음. 본인은 6월에서야 매월 단말기 대금이 출금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정진상사에 전화해서 당장 자동이체취소와 3-6월까지 출금된 금액 환불을 요구 하였으나 당일 바로 처리하겠다고만 하고 7월에 또 출금이 되었음. 다시 전화해서 처리안되었다 문의하니 전화받는 직원이 처리하는거 아니고 담당자에게 전달 했으나 담당자가 처리 안한거다 라며 책임 회피함. 담당자 부재중이라며 정확한 답변 자꾸 피해서 담당자 번호 물으니 담당자 남자 대리 전번 알려줌.
대리에게 전화하니 바빠서 그랬다고 오늘은 꼭 해주겠다 하더니 매일 매일 전화 해도 매일 오늘은 해주겠다. 오늘은 꼭하겠다 처맇고 연락하겠다 하면서 전화도 없고 처리도 하지 않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자동이체 해지처리가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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