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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코웨이 정수기 고발합니다. 이건 아니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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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준석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6-07-29 13:24:39

본문

안녕하세여 저희는 장애인 주거 시설입니다.
저는 이 시설에 안전관리자로 있는 사람이고요.
저희 시설에는 생활실 3개. 식당에 스텐드형 정수기 1개 총 4개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전부 코웨이 제품의 정수기입니다.
관리를 위해 랜탈료를 내고 2달에 한번씩 점검및청소를 받고있습니다.
헌데. 최근 6월28일날 점검및청소를 해주시고.
어제 저희가 물을 마시려고 정수기를 보는순간... 찌꺼기가 물나오는 곳에 끼어있어. 의심이가서.
보니... 이건아니지 싶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접수를 했는데.. 7월28일 오전 접수. 현재 7월 29일 현재도 아무연락조차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제품을 놔주신 코웨이영업점에 전화를 하니. 영업점 팀장이 와서 청소만해주더군요.
문제는 청소를 해도 지워지지도않고.  청소를했다고한 정수기인데도 찜찜해서 저희가  정수기 빼가라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약금은 저희가 물어야한다군요... 장난하는것도아니고.
이건아니지 싶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물을 사다먹고있습니다.
장애인분들께서는 이곳에서 먹고.자고 거주하시는데. 이러한 대처는 아니라고보는데.
일단 사진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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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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