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하이마트 ] 전라북도 군산시 하이마트 나운점 통신매장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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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판식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6-07-30 1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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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찍혀있어서 전혀 모르는 번호이기에 통신사 가서 알아보니 2016년 6월29일
전라북도 군산시에 있는 하이마트 나운점에서 개설됬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구거주하는 대구사람이고 군산은 가본적도 없고 하여 물어보니 명의도용이라고 하더라구요
지금 명의도용 신고는 했고 문제는 군산 나온점에 개통해준것으로 전화를거니
직원이 자기는 서류 다받았다는 식으로 애기하고 내가 대구사람인데 본인이 가지도 않았는데
왜 개설했냐고하니 서류다받아놨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던데
이렇게 영업해서 되겠습니다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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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본인 확인 없는 휴대폰 개통에 매우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