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접수번호319814번에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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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본정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6-07-30 2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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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증정품을 받아야겠어요
분명 그문구는 캠프러스를 증정한다는거잖아요
폰은 그대로쓸거구요
위탁을한 LG전자가 책임져야되는거잖아요
소비자를 가지고노는거지 계약해지가 다는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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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