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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부당 위약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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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도영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6-08-02 09: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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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12월에 kt 안산 플라자에서 직접 방문하여 인터넷과 올레 tv , 일반 전화를 신청하였습니다.
계약시 약정 기간이 3년이라고 안내를 받고 지금까지 사용하던 중 3약정 기간이 만료되어 타사의 제품으로 변경후  해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금 와서 TV는 약정기간이 3년이고,  인터넷은 4년이라면서 위약금으로 16만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중 남은 약정 기간이 4개월 남았는데 13만원을 내라고 하면,  남은 4개월 그냥 사용하여도 요금이 16만원나오는데  어찌하여 미사용 위약금이 남은 기간 사용금액과 동일한 요금이 나오게 되는지요
이런 계산 방법이 맞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상품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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