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측 업무과실로 직장을 그만둬야하는 상황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기업은행 측 업무과실로 직장을 그만둬야하는 상황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은경
  • 조회수 : 617회
  • 작성일 : 12-10-13 11:23:30

본문

현제 어린이집에 재직중으로 기업은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중이고 얼마 전 어머니의 입원으로 6개월 이상 장기입원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퇴직연금 가입 시 부양가족의 6개월 입원 시 퇴직금중간인출이 가능함을 알고 동의하였고, 9월 20일경 기업은행 중화동지점에 중간인출상담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모두 이야기하고 중도인출가능 여부를 묻자 장기입원 진단서만 준비하면 문제없이 인출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고, 서류를 준비하여 10월 8일 지점 방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출 시에도 담당 직원이 서류 확인 후 문제없이 인출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고, 서류제출다음날인 9일에 입급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병원의 입원비 재촉으로 미리 생활비를 모두 끌어다가 입원비를 미리 입금하고 퇴직연금입금을 기다리는 중 업무처리가 늦어져 하루를 더 기다려야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갑작스럽게  9월 27일 자로 법이 변경되어 60세 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지 않아 수급 받을 수 없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왜 상담 시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본사에서 그런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었다고 죄송하다며 이야기하였고, 본사전화번호를 받아 이틀 동안 40건 가까이 전화를 하였지만 내내 통화중으로 연결 조차되지 않았습니다.  9월 27일 이전에 받은 상담 시에 법의 변경이나 개정 내용 등에 대해 전혀 안내받지 못하였고 만약 상담직원이 9월27일자로 법이 변경되니 참고하라고 이야기해줬더라면 서둘러 서류를 준비하여 27일전에 제출하여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너무 황당해서 기업은행 퇴직연금 고객센터에 전화해 묻자 상담직원조차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진단서만 준비하면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제가 “”9월 27일이후로 법이 변경되었다고 하던데 어머니가 60세가 안되셔서 받지 못하는 일은 없겠죠?“하고 물었지만 ”서류만 내시면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고객님“하고 답하더군요. 화가 나서 노동부에 전화했더니 노동부에서도 왜 못받은 거냐며 저에게 되묻습니다. 노동부조차 바뀐 법의 내용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있더군요. 도대체 가입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미리 통보하지도 않고 본사 이외의 지점의 직원, 고객센터 상담직원에게 조차 교육시키지 않은 법, 심지어 노동부에서조차 모르는 법을 제가 알 리가 있습니까?  변경되거나 고객이 모르는 정보를 주어 고객이 일을 처리하도록 돕는 것이 은행과 직원의 당연한 업무 아닙니까? 그 많은 지점을 가지고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기업이라고 대놓고 TV 광고까지 하는 기업은행이 직원교육을, 업무처리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미성년자의 동생과 어머니까지 부양하고 있는 제가 한달 70만원의 병원비를 감당하기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기업은행에서는 선심 쓰듯 제게 대출을 권하더군요. 300만원가까이 되는 퇴직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아야합니까? 기업은행의 본사와 지점의 소통문제로, 업무과실로 인해 안내받지 못해 받지 못한 중간인출로 당장이라도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수령 받야 할 처지가 된 저는 이 억울함을 누구에게 말해야합니까? 도대체 기업은행은 은행입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시장바닥입니까? 은행은 비올 때 우산을 빌려주고 비가 오면 우산을 뺐어간다는 말이 있더군요. 정말 이번일로 실감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니 입원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 때문에 직장조차 잃어야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7461 자동차 주)펀카 박지원 2026-06-05
1517460 기타 핫온에어 김도경 2026-06-05
1517459 항공·여행 명서나무늘보호텔 문예진 2026-06-05
1517428 식음료 장보는아저씨 상생농가 유시은 2026-06-05
1517427 기타 수정 세탁 황의철 2026-06-05
1517411 기타 지움바디필라테스 및 상대큐이디 골프 김은정 2026-06-05
1517410 유통 쿠팡 김대웅 2026-06-05
1517409 생활용품 더페어 남궁숙 2026-06-05
1517407 항공·여행 뤼튼테크놀로지스 주민선 2026-06-05
1517406 항공·여행 GS더프레시 (동작구청점) 김민수 2026-06-05
1517405 기타 충북 오송 QED곫프 연습장 임규호 2026-06-05
1517403 유통 GS홈쇼핑 최재훈 2026-06-05
1517402 유통 쿠팡

처리중

쿠팡
어이없는 쿠팡 2026-06-05
151740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05
1517400 기타 인스타터 박용남 2026-06-05
1517399 생활가전 삼성전자 신재화 2026-06-05
1517398 생활용품 토스 황주연 2026-06-05
1517397 기타 방송나라

처리중

환불 불가
최신혜 2026-06-05
1517396 기타 wondershare 백승윤 2026-06-05
1517394 기타 베트남 나트랑 모벤픽리조트

처리중

식중독
민진 2026-06-05
1517393 기타 인포벨홈쇼핑 남춘진 2026-06-05
1517392 통신 SK브로드밴드 김화영 2026-06-05
1517391 통신 LGU+ 김찬묵 2026-06-05
1517390 금융 DB손해보험회사

처리중

하지정맥
황혜영 2026-06-05
1517389 유통 KREAM 이제민 2026-06-05
1517388 유통 뽀성애

처리중

반품거부
김은정 2026-06-05
1517387 기타 삼일기계 이현직 2026-06-05
1517386 유통 네이버쇼핑 김미성 2026-06-05
1517385 식음료 시골농부 정정화 2026-06-05
1517384 기타 운동화 김승희 2026-06-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