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웨이 ] 정수기 판매자와 계약후 사은품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슬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6-08-03 16:47:04
본문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한것이고 계약했을 당신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18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 판매자분은 계약 체결하고 그만두셨답니다. 어이도 없고 잠수타서 연락도 안되서 웅진코웨이 쪽에 전화를 하여 클레임을 걸어서 정수기 안쓸테니 가져가라고 항의전화를 하고 클레임을 걸었지만 3주가지난 이제야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쪽이라는 관계가 없는 개인사업자라며 그쪽이랑 얘길 하라더군요
개인사업자고 뭐고 그 쪽 직원들 아니냐고 항의하였지만 자꾸 개인사업자를 들먹이며 해지할꺼면 계약 위반이니까 위약금을 물으라고 합니다. 이리 떠넘기고 저기 떠넘기고.. 그럼 설치된 웅진코웨이 정수기는 어디서 온 정수기인가요? 3주만에 연락와서는 자기들 책임 아니라고 피하려고만 하고 어이가 없네요
그러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 이전글AS센터에서 동의없이 휴대폰 초기화로 중요정보 삭제 16.08.03
- 다음글에어컨배관에서 가스가 세어나놈 16.08.0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업체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