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투어(주) ] 여행 예약금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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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diojj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6-08-04 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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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유럽 테러위험으로 예약 취소 요청, 예약금 환불 요청
여행사에서는 취소규정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행사에서 온 답변입니다.
호텔 : 예약완료 / 취소 시 패널티 없음
구간항공 아테네 -> 미코노스 / 산토리니 -> 아테네 : 예약완료 / 취소 시
패널티 구간별 45유로 : 1인 총 90유로 = 약 117,000원
구간 페리 : 출발 14일전 100% 취소 가능
저희쪽에서 최대한 양보해서 안내 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는
두분을 제외하고 16석 이상 예약 시 그리스 구간항공 117,000원 + 100,000원
헨들링비 = 1인 183,000원
두분을 합해서 16석 또는 그 이하의 경우, 계약금 1인 40만원은 환불 드릴 수
없음을 다시한번 안내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견적서와 함께받은 취소규정에는 항공권 발권 후 예약 취소시에 환불불가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항공권은 발권 안됨 상태임)
또한 핸들링비는 취소규정에 있지도 않고 설명들은적도 없습니다.
제가 받은 취소규정입니다.
4. 취소규정
▣ 항공권 패널티 (발권 후)
항공권 변경 및 취소는 비행 출발 1일 전 까지 요청 하여야 합니다.
단, 근무 시간 내(09시 ~ 18시 까지)에 진행 및 처리 가능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로 처리 불가능)
에어텔 항공권은 항공사의 지정 된 호텔 공급업체를 통한 호텔 사용 룰이 적용 되기에 항공권만 별도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좌석확보 특성 상 최소모객 16인이 모객되지 않으면 발권이 불가 합니다.*
*좌석확보 특성 상 계약금 40만원 입금 후 취소 시 계약금 전액 / 항공발권 후 취소 시 항공료가 전액 환불 불가 입니다.*
▣ 숙박 패널티
여행 기본약관과는 별개로 숙박 공급업체의 별도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업체(호텔/민박/호스텔) 취소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변경 및 취소 시에는 현지 공급업체 및 중간 공급업체에 요청 이후 정확한 가능유무 패널티 금액의 내용을 전달 받게 됩니다.
▣ 열차 패널티
여행 기본약관과는 별개로 각각의 유레일패스/구간열차/야간열차/기타열차 취소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예약금 중 핸들링비 366000은 무조건 돌려줄수 없다고 하는데 근거도 없고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인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웹투어 담당자 정의범: 02-2222-2553
첨부파일
- 취소규정.JPG (61.5K) DATE : 2016-08-04 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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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 여행사를 통한 여행상품 취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외교부는 해외 각 국의 치안상황, 테러, 납치, 자연재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 위험 수준에 따라 여행유의, 여행자제, 여행제한, 여행금지 등 1~4단계의 여행경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이중 여행지역이 3단계 '여행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야만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또한 관광상품 티켓등의 환불도 이뤄지리라 봅니다. 외교부의 경보 발령 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여행사측에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