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바지에서 물이빠져 가방에이염되어 가방보상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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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르샵 제품 ) ] 구매한바지에서 물이빠져 가방에이염되어 가방보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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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승은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6-08-04 12: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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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6일에 티켓몬스터 사이트에서 르샵 브랜드의 미스틱컬러하프팬츠를 5900원 카드로 구입했습니다.
7월15일에 처음 입고 외출. 대략2시간뒤에 제가방을보니 바지색깔이랑 같은색으로 물이 들어있었습니다. 가방뒷부분에 바지와 마찰이 있었던 부분들에만 이염이된겁니다. 가방이좀 밝은컬러였기때문에 이염이잘될것같은 청바지에는 절대 들고다니지도않았고 애지중지 관리해오던 가방이라 너무속상했습니다. (가방구매날짜 2016년 4월 루즈앤리운지 브랜드 620000만원대상품. 현재구할수없는상품.) 그런데 전혀예상하지 못했던 브랜드의 면바지에서 이런일이...청바지도아니고 그냥면바지에서 이럴수가있나요.

 저는 브랜드옷을 구매할때 입기전에 항상 라벨을읽어보고 주의사항과 세탁관리등을 꼭 확인하고입는데...이렇게나 이염이잘되는옷을 라벨어디에도 사전고지 하지않았더라구요. 7월18일 구매한사이트 게시판에 사건에대해 글을남겼습니다. 답변엔 연락준다고말만하고 일주일이넘게 연락이없어서 다시 7월26일 게시판에 연락달라고 글을남겼습니다.

 8월1일인 오늘 전화가왔고 바지는환불해주고 포인트 만점을 주겠다는겁니다. 너무황당하네요 그말은 포인트만점먹고 떨어져라는식의 대응이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가방을 보상해달라고 했더니 가방물든게 구매한바지때문이라는게 인정되지않기 때문에 보상 해줄수없다더군요.

심의를 올릴수는 있지만 심의를올리는걸 선택하게되면 포인트만점도 환불도 아무런 혜택을 줄수가 없다는식 으로만 말합니다. 또한 3주4주 기다려야하는데 심의결과가 구매한바지에서 이염된게 아니라고하면 보상해줄수없다고 하네요. 저는 이런식으로 얘기하는곳에서 심의결과도 못믿겠고 한국소비자원에 얘기하겠다고하니 그럼그렇게하라고하네요.

저는 한국소비자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뢰를 원합니다. 사이트측에서는 2주만에 연락와서는 죄송하다는말한마디 없고. 선택하라는식의 응대때문에 더 화가납니다. 가방산지 4개월도 안됐는데 다시 구할수도없는가방이 엉망으로 되버렸으니 제 가방 전액 보상받길원합니다.

피해구제사례들을 보니 마찰견뢰도 염색견뢰도 라는것을 알게되었고 여기저기 알아보니 문제의바지는 염색불량으로써 마찰견뢰도가 매우나쁘다는것을 알았습니다. 마찰견뢰도테스트를 하지않았거나 했더라도 기준치에 맞지않는상품을 판매한걸로 보입니다. 사례중에있는 심의내용을 따라서 제가 면포테스트해보니 염료가 묻어나옵니다. 가방에 물든색이랑 동일합니다.

약한소비자들만 참아야하고 마음상해야하는일이 더이상 없도록 강력하게 대응할겁니다.
한국 소비자원에 글올리기가 몇번이나 해봐도 저장이 안되어서 다른 소비자 고발 검색하다가
이곳을 발견했습니다
일방적인 피해로 억울함을 당하는 소비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길 바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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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바지에서 물이 빠져 가방이 오염되어 매우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옷에 부착되어 있는 취급주의 표시에 이염 가능성에 대한 경고문구를 부착한 경우  만일 소비자가 입은 바지에 해당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다면, 이는 소비자가 이염 및 오염 가능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핸드백 내지 바지 제조업체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며  반대로 이염 및 오염 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경우에는 바지 제조업체가 해당 하자에 대한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크므로, 이에 대한 보상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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