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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앤에스 ] 복합기렌탈을해서 as문의했는데 해지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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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변민우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6-08-08 12: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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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경에  복합기렌탈을하였는데  사장인저와 직접계약도없었고 직원이랑계약을하였습니다 제이름으로 계약을진행하엿고 가게와보니 렌탈가격이 전에쓰던것과 만원정도차이가나서 문의했더니 만원가지고왜그러냐고  그러면 서비스부분다빼고 가격맞춰준다하여 위약금문제도있었고  그냥쓰게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일요일날복합기가안되서 as문의했더니 일요일이라 안되니 알아서 하라는식이였습니다 알겠다구한후 다음날전화와서는 해지하라고 안할꺼면요금내지말고 신용불량자되라고 다싫다하니깐 신고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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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제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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