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 SHOP(GS홈쇼핑) ] 물품구매결재완료후 1주일 경과된시점에서 반품입금처리 됬다고 메시지만 왔는데..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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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재길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6-08-08 11: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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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로 아주 쉬운말귀도 못알아듣는척을 잘하는 3류 연기자같았습니다피해보상문제도 언급한 통화녹음도 있고 고객을 차분히 조롱하는 gs박재현 상담사때문에 상당히 gs에대한 불신으로 가득차게된계기네요.. 사장님이나 상급자가 누구인지 참불쌍하네요 이런직원을 채용한게..
그리고 이런내용을 떠나서..
저말고도 대한민국 국민을 개나 돼지 등 취급하는 오늘 내일이 아닌듯하니 직원까지도 이러네요.. 이러니 나라가 어려워지는게 시초가 아닐까요.. 아침부터 상담사의 차분함에 기분나쁘네요
죄송합니다 힘이 없는사람이라 이따위 글만쓰게되어서...더운날씨에 수고하시는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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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16-08-08-10-48-49.png (378.4K) DATE : 2016-08-08 11: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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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주문하신 제품의 미배송으로 인한 일방적인 반품처리에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