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호나이스 ] 정수기 노즐 곰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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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숙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6-08-08 11: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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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코크 를 열어서 빼보았더니 물이나오는 노즐 주위와 노즐입구에 곰파히가 까맣게 보였습니다
얼음 정수기라 얼음 출구에 고무페킹을 빼보니 허옇게 곰팡 이와 얼음 무조??로 보이는 통 주변에도 카만 곰팡이가 보여 바로 청호 소비자 불만족 센터에 전ㅂ와 했습니다
상담원이 죄송하다며 웗욜10시까지 엔지니어를 보내주겠다며 좋게 마무리되는가 했습니다만
제가 출근해야해서 꼭 10시까지는 오셔야 한다고 누차 말씀 드렸고 방문 전 미리 연락 주신다고해서 오늘아침 정수기 주펀정리다해놓고 기다리고있었지만 오지않았고 연락도 없이 정검하는 플레너??란분이 필터 교환해야한다며 약속을잡으시고 엔지니어인줄알고 왜안오시냐 물었더니니 그분과 통화했다며 자기는 점검만한다며,,,
다시 고객센터로전화 본사에 연락 취한상태며 언제 올지모른다는답변 다시 연락 주겠다며,,,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물이고 심지어 처음 정수기 점검 하시던 부는 맨손으로물탱크 청소 하셨고 점검날짜도 본인 임의데로 바꾸질않나 시간약속은 지키는 법이없고 정말 너무 불편했지만 다 참았습니다
그런데 곰팡이는 참을 문제가 아니란생 각이듭니다
사진 찍어두고 녹음 다해뒀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면좋을까요?
현제 물은 사다 먹고있습니다 ㅠㅠ
막내가 자주 장염을앓고 수시로 속이 울렁거린다고하는데 이것 뜨문이아닌가 죄책감이 드는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해결할 후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ㅠㅠ
믿고 맡기는건데 너무 무책임한 태도에 이렇게 여쭤봅니다
수고하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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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